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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90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8, 개정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청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는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의정활동비는 당선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8.>

제4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 18. 2009.1.16, 2015.1.12>

제5조

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2024.07.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