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주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4.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청송군의회 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위원회 회의를 2회이상 불출석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 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에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 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 여비 예산 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 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 만료에 의한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 알리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