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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589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8,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 18, 2021.12.30.>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0.>

제3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출석요구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문서 또는 구두로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각종 계획서ㆍ보고서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소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행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등을 행함에 있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한다.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활동을 위하여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공청회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 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4조

활동결과 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와 결과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재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등을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 의 활동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16조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경과와 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 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18조

징계의 요구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위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8, 2021.12.30.>

제19조

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 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 지 못한다.

제2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 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회의규 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