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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5894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고,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4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5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조

의원배지 모형

① 의원의 배지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8조

의원배지 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의원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