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4.>
이 조례는 청송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4.>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5.14.>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4.> 1. 청송군의회 2.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05.14.> 1.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청송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4.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5.14.>
① 청인의 인영은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05.14.>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4.05.14.>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5.14.>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5.14.> 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4.>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4.05.14.>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