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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881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7-12-31공포 2017-12-31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31>

제3조

시설이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물 게시

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

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