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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88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청송군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31., 2020.7.15.>
1. 청송오토캠핑장: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얼음골로 690
2. 삭제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4월∼11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12.31>
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캠핑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31., 2020.7.15.>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삭제 2020.7.15.>
8.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신설 2020.7.15.>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⑤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7.15.>
② <삭제 2020.7.15.>

제6조

시설이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7조

시설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1. 시설이용료 전액 면제
가. 청송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나. 청송군 발전과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 단체 및 기업체
2. 시설이용료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7.15.>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0.7.15.>
다. <삭제 2020.7.15.>
라. <삭제 2020.7.15.>
마. <삭제 2020.7.15.>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청송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 할 경우
3. 시설이용료 30% 감경
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하는 자
4. 시설이용료 20% 감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0.7.15.>
②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정하여 시설이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7.15.>

제10조

시설이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3.12.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이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제11조

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0.7.15.>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
7.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15.>

제14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