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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587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2.01.12)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군ㆍ읍ㆍ면 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지역에 사용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2.01.12)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군 보관분은 양수기업무 팀장, 읍면 보관분은 한해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2.01.12, 2022.4.29.)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 2002.01.12)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② 삭제(2002.01.12)

제8조

2002.01.12삭제

삭제(2002.01.12)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01.12)
③ 삭제(2002.01.12)

제10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 공동이익이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2002.01.12삭제

삭제(2002.01.12)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01.12)
② 사용자는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2002.01.12)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