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로 대내외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부조리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훈 127>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로 대내외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부조리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훈 127>
부조리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 각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되는 간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서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조리 발생 가능사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예방대책
2. 제도개선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3. 대책 추진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회의의 의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의의 의결은 재적간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간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시교육청 각 담당관ㆍ과장은 부조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30 훈142,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②감사관은 제도개선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과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의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30 훈142,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최대한 개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