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15. 12. 31., 2023. 9. 1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15. 12. 31., 2023.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2, 2015.12.31>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3. "대여"라 함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3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5.8.12, 2015.12.3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5.12.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31>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5.12.31>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개정 2015.12.31>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2015.12.31>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5.12.31>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5.12.31>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5.12.31>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5.12.31>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2.31>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8.12, 2015.12.3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15.12.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개정 2015.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2.31>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21.12.30.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4.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30.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22.4.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위생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04. 7. 1, 2008. 11.26, 2015.12.31>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 팀장 <개정 2022.4.29.>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