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6.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시장 부지 및 시장 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시장내 점포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 장옥,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연2회 반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점포ㆍ장옥ㆍ노점이 둘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하나의 필지 내에 2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의 사용료 산출은 총액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할 때마다 징수한다.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보증금은 상설점포에 한하여 제4조제2항의 1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였거나,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제세공과금, 부담금 및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
④ 시장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위치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호
② 연액으로서 사용료 납부하게 되는 시장의 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시에 제6조의 규정한 사용 보증금을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조감하여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수 없다.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에게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상설점포 사용료를 6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장옥 및 노점 사용료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보고를 할 때
5. 군수가 정한 사용자가 지킬 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6. 군수가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7.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행위가 있을 때
8. 상품 또는 영업이 공안상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9.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
1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상설점포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하여 20일 이상 휴업하지 못한다.
② 장옥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하여 2개월이상 휴업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비를 하지 못한다.
②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상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 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의 사용을 위하여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ㆍ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이 조례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