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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85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9.7.1>

제2조

기능

청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1>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정ㆍ 선정 <신설 2019.7.1>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7.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9.7.1>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9.7.1>

제4조

임기 및 직무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7.1> ③ 부위원장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 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개정 2019.7.1>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7.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7.1>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 2022.4.29.>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 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