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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헌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85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경로 효행자를 발굴ㆍ시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상의 명칭을 “소헌상″이라 칭한다.

제3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시상부분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 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룩한 가운데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2. 효행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
3. 열녀상 : 여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위한 멸사의 인간애를 발로한 열행자
4. 경로상 :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제4조

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소헌대상 1명, 효행상 1명, 열녀상 1명, 경로상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제5조

시상시기

① 시상은 문화ㆍ사과축제 시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소헌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8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군의원 1명 및 학계ㆍ문화계ㆍ시민단체 등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복지업무 실ㆍ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ㆍ구성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제9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10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