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경로 효행자를 발굴ㆍ시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경로 효행자를 발굴ㆍ시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의 명칭을 “소헌상″이라 칭한다.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 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룩한 가운데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2. 효행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
3. 열녀상 : 여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위한 멸사의 인간애를 발로한 열행자
4. 경로상 :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시상인원은 소헌대상 1명, 효행상 1명, 열녀상 1명, 경로상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① 시상은 문화ㆍ사과축제 시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소헌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8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군의원 1명 및 학계ㆍ문화계ㆍ시민단체 등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복지업무 실ㆍ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ㆍ구성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