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585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청송군수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청송군수(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았거나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휘ㆍ총괄한다.
② 소송수행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2. 소송수행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문서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소송수행부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장 및 소송수행절차 등을 소송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내용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피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제기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소 요인을 분석하여 소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의 표시
4. 사건개요 및 경위서, 증명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상황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군수,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패소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4.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8조

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관련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 등의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른다.

제9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소 및 상소의 포기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 등의 회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이후 새로운 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소확정증명원)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소송수행자등에게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되면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의 변제 능력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5조

소송비용 회수업무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등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당한 직무수행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소ㆍ고발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범위 내
2. 민사소송 : 「청송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따름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확약서(별지 제6호서식)
2.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착수금 등 지급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비용의 반환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및 「청송군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내부 위임사항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즉시 본청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심판 결과의 처리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청구인의 부분 또는 전부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서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재결이 된 경우 「청송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