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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84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①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과 같 다. 1. 생활폐기물(가연성,불연성) : 매일 2. 연 탄 재 : 매일 3. 대형폐기물 : 매일 4.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일 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 등의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까지 2. 수거시간 : 04:00 ~ 09:00까지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일시에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3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 소 지정서 및 조례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판매소의 상호ㆍ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변경이 있 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군수는 변경내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및 쓰레기봉투 판매 소 지정서에 기록한 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8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부여 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 사항 ② 읍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소의 지정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판매 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조제3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의견진술

① 제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