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84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0-09-23공포 2020-09-23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3.>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개정 2020.9.23.>
4. 나무(소나무): 별표 4
5. 꽃(사과 꽃): 별표 4
6. 새(꿩): 별표 4
7. 동물(수달): 별표 4
8. 군민의 노래: 별표 5
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3.>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징물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3.>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3.]

제8조

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ㆍ사용허가기간ㆍ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제9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