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약초타운 입장료는 “별표 1”의 입장료 규정에 따르며, 산약초타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2”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