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산약초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산약초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약초타운의 위치는 청송군 현서면 신당길 136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5.>
1. “산약초타운”이란 산약초연구센터, 산약초가공연구원, 황토약초체험, 온실,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산약초타운 일체의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산약초연구센터, 황토약초체험방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6. “학생”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7.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8.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약초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자생하는 약초와 그 밖의 약초류를 재배, 관리, 연구, 전시
2. 청송을 찾는 관광객에게 견학ㆍ체험 등을 통한 청송 약초의 우수성 홍보
3. 교육프로그램운영, 문화행사, 전시회 개최
4. 그 밖에 산약초타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수행
산약초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약초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2. 추석날
3. 설날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① 산약초타운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10:00~18:00(성수기 7월 20일~8월 20일 : 10:00~19:00)
2. 11월~다음해 2월 : 10:00~17:00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산약초타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약초타운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국빈ㆍ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로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인 자 <개정 2023.12.29.>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개정 2023.12.29.>
10. 청송군으로 주민등록된 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당일 관내 관광시설, 휴양시설 등의 입장권 소지자
2. 당일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이용 영수증 소지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체험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개정 2019.7.1, 2022.10.14.>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 및 체험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산약초타운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장 내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의 이용을 허가할 때는 이용허가서를 신청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받은 즉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약초타운의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변경)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4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100분의80을 반환하며, 이용당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약초타운의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이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약초타운의 직접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의 직급과 정원은 청송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불구하고 산약초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산약초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이용료, 입장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산약초타운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당일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 한다.
산약초타운의 결산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2회에 결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원상복구 시 기존 시설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무상으로 귀속 한다.
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산약초타운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산약초타운의 사용료는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약초타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15.>
③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 부터 최소 90일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허가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약초타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산약초타운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산약초타운 사용허가 재산의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해야 한다.
⑤ 사용ㆍ수익허가 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약초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산약초타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입장료 또는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3. 관리위탁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로 하되, 연간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액 지급 등에 관해서는「청송군 보조금관리 조례」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1월 31일까지 정산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인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자가 경합이 있을 경우 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약초타운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 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⑥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관리위탁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날로부터 최소 90일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관리위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산약초타운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산약초타운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산약초타운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산약초타운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군에서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군으로 무상 귀속한다.
①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약초타운의 관리상황을 확인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신체상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약초타운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규칙과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