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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582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할 수 있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 청송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수탁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ㆍ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협약ㆍ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ㆍ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과 임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