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 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 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의 수임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 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장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 에 찍어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