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시험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시설물)”이라함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실습,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컨설팅 등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나 상품화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대학, 식품업체연구기관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시험연구 협력
4. 소규모 창업농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창업 보육
5.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6. 가공제품의 내수 판매 및 수출 촉진 홍보
7. 그 밖의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과 간사1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1. 위 원 장 : 청송군농업기술센터소장
2. 부위원장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위 원 :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청송군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등 관련공무원,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수료생, 청송군우리음식연구회 임원, 농산물 가공품 생산자 및 판매자 대표들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간 사 : 농산물 가공업무 팀장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9.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지원센터 수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6.9.1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가공기술지원, 교육훈련 또는 제품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 등이 가공지원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 경작지가 청송군으로 되어있는 농업인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가공지원센터 가공창업 회원으로 선정 된 농업인
2. 가공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3. 농산물 가공품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사용자는 청송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① 가공지원센터 사용자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시험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시설물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의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할 경우
5.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등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를 지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변상)한다.
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개발용 시험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시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가공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ㆍ작업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장비점검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3. 작업장 위생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와 농업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가공지원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탁이나 장기임대 할 수 있다.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탁업체의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개인
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및 위탁방법 등 사용허가의 절차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생산농가의 원료, 그 밖에 납품업체의 원ㆍ부자재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위ㆍ수탁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ㆍ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공지원센터 수탁자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 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가공지원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수탁 운영 기간 중 전기, 상수도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단, 분리가 어려울 경우 협의에 의한다.
③ 수탁자는 가공지원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가공지원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재위탁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