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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82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제2조

위원회의 규성

①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5.5.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정은 실무담당과장이 되며.위원정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5. 30> ⑤ 위원은 부동산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부동산가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5.5.30, 개정 2016.10.20>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10.20>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0.2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신설 2005.5.30, 개정 2016.10.20>
1. 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시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의사·위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실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2005.5.30, 2022.4.29.>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