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 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이하 "면"이라 한다)직원 중 읍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 )이 임용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허 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 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 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게 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 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