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8. 11.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8. 11.10>
이 조례에서 “진료비”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6.04.03, 개정 2004.7.27, 2015.8.1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에 대한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하“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발급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사유발생 당일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필요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발급 당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수납금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허위로 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표3]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04.0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