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80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

기능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 부위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