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회의는 박물관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유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자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계획을 알려야 하며, 유물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
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6. 구입예정 유물 보고
7. 매매계약
① 군수는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문화재보호법」 제10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
1.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증서 : 별지 제8호서식
2.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원부 : 별지 제9호서식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팀장(다만, 학예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는 선임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수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송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수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장품 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② 수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 별지 제15호서식
③ 군수는 수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장품을 수리ㆍ복원ㆍ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ㆍ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ㆍ복원 등의 사항을 수장품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리ㆍ복원 등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과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계획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수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
5. 그 밖에 이상 유무 확인
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장품을 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이하 "사진촬영 등"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장품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수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설의 정기사용신청 공고를 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사용신청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을 우선하여 허가하되, 수시로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 검토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허가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사용을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사용 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설비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 원상복구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2.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3.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4.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