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4.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자연 상태에서의 희소성을 가진 물체, 사료 등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 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별표 1의 박물관 전체에 적용한다.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4.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타 박물관의 운영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박물관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 매주 월요일
3.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30~18:00
2. 동절기(11월~2월): 09:3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유물 수집을 위하여 군 또는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둘 수 있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관장, 학예연구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직원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 의뢰
3. 유물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유물의 감정의뢰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박물관의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위원ㆍ전문가 <개정 2024.05.17.>
2. 국립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유물감정위원회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시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감정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물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감정대상 유물과 소유사실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ㆍ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감정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감정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⑤ 유물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구입은 공고를 통한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
①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대여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의 유물에 대해서도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장품의 훼손ㆍ도난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수장품 복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른 기관이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공문서로 군수에게 수장품 대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 및 공립박물관
2. 대학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④ 군수는 박물관 수장품 복제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과 수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에 대한 복제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 및 대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수장품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기존에 복제 또는 대여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군수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박물관의 수장품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복제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장품의 복제 또는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의 기준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영상체험관
3. 옥외시설
④ 박물관 시설 사용시간은 관람시간 내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 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③ 군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반환
2. 제20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일부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사용의 취소사실이 있는 경우
2. 사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군수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사용기간 및 허가 받은 범위의 시설 사용
3. 사용기준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4.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장이 시설물 안전ㆍ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군수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수장품의 복제 또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① 관람객, 제14조에 따른 복제 및 대여 신청자와 제15조에 따른 시설사용자(이하 “관람객 등”이라 한다)는 수장품, 전시품, 박물관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장품 및 전시품은 유물감정위원회에서 감정한 평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관람객 등의 부주의로 박물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람객 등이 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