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98.09.30, 2015.10.28>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①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2015.10.28>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3. 9. 15.>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09.30, 2015.10.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23. 9. 15.>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