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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5798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98.09.30, 2015.10.28>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2015.10.28>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3. 9. 15.>

제9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09.30, 2015.10.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23. 9. 15.>

제12조

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