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사용현황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 숙박객 현황 및 별지 제4호 서식 숙박료 징수현황 서식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민예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예촌의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민예촌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예촌의 소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목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