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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79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왕산관광지 내에 조성된 민예촌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8>
1. “민예촌”이라 함은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로 대감댁ㆍ영감댁ㆍ정승댁ㆍ교수댁ㆍ훈장댁ㆍ참봉댁ㆍ생원댁ㆍ주막 등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민예촌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공개 관람 외 숙박 등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숙박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9.18>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17>
8. “성수기”란 1년 중 7월~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12.31> , <제7호에서 이동 2024.5.17>
9.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9.18>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제3조

기능

민예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 및 숙박시설 제공
2.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역문화 발전
3. 그 밖에 지역민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 제공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민예촌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18:00
2. 11월 ~ 2월 : 09:00~17:0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제5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징수방법

① 시설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별도로 요금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요금시행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5.17>
③ 사용료는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7>
④ 예약은 사용료의 입금이 완료된 이후 성립되며, 예약 후 2일 이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7>
⑤ 당일 현장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5.17>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1.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12.31>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나.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비영리목적에 한한다)
2. 사용료 일부(5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7.12.31>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17.12.31>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신설 2017.12.31>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7.12.31>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7.12.31>
차. 청송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숙박하는 경우
카.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18>
3. 사용료 일부(3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장기체류자의 경우 <개정 2017.12.31>
다. 단체의 경우 <신설 2017.12.31>
라. 삭제 <2019.9.18>
4. 사용료 일부(2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개정 2017.12.31, 2019.9.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8>

제8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로서 사용자가 취소할 때

제9조

관람 거부 또는 퇴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음주 및 흡연자
3.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또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31>

제11조

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민예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수탁자는 민예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5.17>
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7>
④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7>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익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예촌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을 통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황, 관련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검사결과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수탁을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