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5.17.>
이 규칙은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5.17.>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3. 9. 15, 2024.5.17.>
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예술적.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사적 :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기념물 : 공룡발자국 등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24.5.17.>
① 군수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당해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향토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7.>
①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 대장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향토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는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군보 혹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소요경비의 2할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부담 경비의 정리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3. 9. 15.>
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당해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 이를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경우 그 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전기.통신.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정비하는 행위
8.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기타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