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2578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송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4.05.17.>
2. 지역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05.17.>
3. 기타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7.>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 개정 2024.05.1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5.17.>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국가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2024.05.17.>

제9조

향토유산 지정 해제 등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05.17.>
②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향토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③ 향토유산이 법에 의한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제10조

고시 및 통지

<전문개정 2024.05.17.>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ㆍ토지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추천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12조

신고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1. 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변경한 때
2.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은 때
3. 향토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개정 2024.05.17.>

제13조

조사·점검 등

<전문개정 2024.05.17.>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유산의 현상ㆍ보존ㆍ수리ㆍ관리실태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점검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비부담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ㆍ공유 또는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4.05.17.>
②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국ㆍ공유 또는 공동재산이 아닌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향토유산을 청송군이 계획하는 관광자원 및 교육ㆍ문화 등 각종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향토유산을 매입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15조

수리 등

<전문개정 2024.05.17.>
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8조의6ㆍ제18조의10 또는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수리하는 자의 준수사항 및 업무처리 기준은 법 제18조ㆍ제18조의1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문개정 2024.05.17.>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당해 향토유산의 청결ㆍ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ㆍ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군수의 향토유산 활용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향토유산을 처분ㆍ양도ㆍ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관련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