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784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 또는 민간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 3매

제4조

시상방법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중수상금지

본상은 같은 공적으로 다른 분야에 해당될지라도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수상자 결정

군수는 피추천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문화상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당해년도에 대하여 수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시기

시 본상은 연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