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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2578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향토를 빛낸 공로자 또는 사회단체에게 청송문화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청송문화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부문

① 본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상한다.
1. 개발부문
2. 소득증대부문
3. 사회문화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민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자 및 등록기준지가 청송군민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는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③ 제1항의 공적은 시상 당해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한다.
④ 수상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5조

시상계획 발표

군수는 매년 시상대상 부문과 인원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조서를 작성하여 청송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관단체장 또는 관계인사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8.09.30, 2004.07.01, 2015.12.31>

제7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청송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전 및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식전에 초청할 수 있다.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송군포상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