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이 규칙은 「청송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의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0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96.12.04, 2012.8.10>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0>
삭제 <개정 2012.8.10>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