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778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의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자 2. 청송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청송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자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중 청송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 5. 외국인 중 청송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 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 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

제안서류 검증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 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