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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2577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송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송군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서 또는 군수의 추천서와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

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6조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