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종합자료실: 09:00~18:00
2. 열람실: 09:00~22:00
② 열람 및 대출은 제1항제1호의 이용 시간 중에만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ㆍ기물파괴ㆍ 무단침입ㆍ흉기난동ㆍ절도 등을 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을 오손,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흡연ㆍ음주ㆍ지나친 소음ㆍ집회ㆍ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나 피해를 주는 행위
4. 도서관 안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5.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8. 이용자 안전 및 위생을 위한 도서관 관계자의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ㆍ거부하는 행위
9.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 행위
①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이상,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상,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서관자료 대출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도서관자료 대출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4. 청송군수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1. 일반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중ㆍ고등학생 포함 청소년: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4. 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있는 사람: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5. 군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③ 회원은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5회 이상 한 경우
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4. 변상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①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인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한 자료의 다른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한 다음 날부터 연장신청을 통해 한 번만 14일 이내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반납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④ 자료를 반납한 자가 같은 자료를 다시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납한 다음 날부터 대출할 수 있다.
⑤ 대출한 자료를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한 일수에 비례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⑥ 관장은 연체도서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도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기증 자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서관에 이미 소장중인 자료
2. 복사자료 및 자가출판(개인출판)자료
3. 훼손, 파손, 오손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4. 타기관 자료
5. 연속간행물 낱권호
6. 학위논문
7. 종교, 정치관련 자료
8. 인명록, 개별문중의 족보 등 그 밖에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문의 또는 기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증한 경우, 관장은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하거나 임의처리할 수 있다.
도서관자료 중 다른 기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다른 기관 등으로 관리전환 시 이용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다른 기관 등에서 이용의사를 밝힌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료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변상 처리한 자료
2. 분실 후 3년 이상 소재불명인 자료
3. 반납예정일 경과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4. 오손, 훼손 또는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5. 발간일이 20년 이상 된 자료로서 최근 10년간 이용이 안 된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폐기 및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② 관장은 제적한 자료가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경우 제적처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서관자료를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같은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해당 자료와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 자료
3.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② 훼손ㆍ분실한 자료가 유일본이거나 고서, 준고서, 귀중본으로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물품 및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변상의무자에게 변상 명령을 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따라 변상한 분실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변상 자료 또는 변상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