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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770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 1. 재학(입학) 증명서1통 <개정 2019.6.3>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1통 <개정 2019.6.3>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3.01.13, 2019.6.3>

제4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장을 통해 해당 이장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2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