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19.12.24.> [전문개정 2011. 8. 2]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19.12.24.> [전문개정 2011. 8. 2]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11.8.2., 2019.6.3., 2019.12.24., 2021.06.30.>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 8. 2.>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1. 8. 2.>
1.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장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8.2., 2019.12.24.>
① 장학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며,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19. 12. 24.>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11.8.2., 2019.6.3., 2019.12.24.>
①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2., 2019.6.3.>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8.2.>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2.>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삭제 2024.5.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