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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5768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

임명자격

① 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 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3.1.13)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 ②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3.01.13)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3.01.130 ② 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

임명장 등 교부

읍면장은 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해임할 때에는 해임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