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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76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2023. 9. 15.>

제2조

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