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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576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
1.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그 밖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제3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5.8.12, 2025.12.22.>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