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이 조례는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
1.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그 밖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5.8.12, 2025.12.22.>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