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①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
②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군수가 직접 지정요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여건상 곤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소매인지정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