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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575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군청 및 읍ㆍ면 소재지는 50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0미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버스터미널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3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4조

자동판매기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5.>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