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이 규칙은 「청송군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①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 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 약정 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ㆍ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① 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센터시설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