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각각 청송읍ㆍ주왕산면ㆍ부남면ㆍ현동면ㆍ현서면ㆍ안덕면ㆍ파천면ㆍ진보면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2.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읍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① 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리주민총회를 소집하여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