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574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기 정착과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청송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을 위해 청송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 기한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1.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ㆍ원예분야 등 농산물 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자금

제3조

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한다.

제4조

이자지원 기준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ㆍ축산경영자금은 매 년, 장기성 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과 6월말힝12월말 기준으로 농가에서 상환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청송군에 통보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기일까지 이자 전액 납부 3. 청 송 군 :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6 월말까지 발생이자는 7월말일까지, 12월말까지 발생이자는 익년도 1월말 까지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제7조

협약체결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 기관과 협의ㆍ결정한다.

제8조

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 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