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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2574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명칭은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 라 한다)라 하고, 각 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1, 2019.6.3>

제3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온저장
2. 대형 유통업체와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하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농산물 도매 및 수탁판매 등 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 운영 <개정 2020.12.10.>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거래행위

제4조

위탁관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개정 2005.5.30, 2019.6.3>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유통업체 <개정 2019.6.3>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개정 2005.5.30, 2019.6.3>

제5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18.>
② 유통센터 사용허가신청 자격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⑤ 군수는 유통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센터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입찰가로 한다.<개정 2005.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허가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유통센터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④ 사용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통센터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비

① 사용자가 유통센터 안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유통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화재보험 가입

유통센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13조

권리양도 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4.3.18.>

제14조

경비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지역 농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10.>]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탁운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10.]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10.>]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유통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산물 생산ㆍ출하 및 유통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
다.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10.]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유통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8. 12.>

[제14조에서 이동 <2020.12.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