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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73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6., 2023. 9.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6.>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자”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수가 군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회 등, 농작업 대행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들이 농작업 대행사업단을 조직하여 노약농가나 영세농가 등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용농기계”란 농작업 대행사업비로 구입하여 농작업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7. "노약농가"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부녀자, 장애인 농가를 말한다.
8. "영세농가"란 경작규모가 0.5헥타르 미만의 농가를 말한다.
9. "임대농기계 운전대행 인력풀"이란 (이하"인력풀"이라 한다) 임대농기계 운전이 어려운 농가에서 군수에게 임대농기계 운전대행 신청을 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모집, 교육, 훈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운반서비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장비 차량을 이용하여 임차 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운반비”란 임대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 농기계 임대센터 : 청송읍 주왕산로 172-9
2. 남부상담소 : 안덕면 석정길 16
3. 진보상담소 : 진보면 양정길 47

제4조

기능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2.26>
1. 농기계의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대농기계 운전대행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농기계ㆍ장비와 시설, 농작업 대행사업단, 임대 농기계 운전대행 인력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청송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2.26>
③ 관리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농작업 대행사업단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⑤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기종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농기계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3. 9. 15.>
⑥ 임대농기계에는 각 기종별로 별표 3에 의한 임대농기계표지를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⑦ 농작업 대행사업의 농작업 종류는 고추, 콩 등 밭농사로 한다. <신설 2013.2.26>
⑧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전용 농기계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6>
⑨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작업 대행사업 전용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6>
⑩ 농작업 대행사업 전용농기계는 무상임대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임대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6>
⑪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별 농작업료를 감안하여 신청농가와 농작업 대행사업단이 협의하여 정하되 지역별 민간 농작업료의 8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⑫ 임대농기계 운전대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3.2.26>
1. 군수는 임대농기계 이용자 중 운전대행이 가능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농가에서 임대농기계 운전대행을 원하는 경우 인력풀에서 제공 할 수 있다.
3. 임대농기계 운전대행자는 임대농기계 임차자로 본다.
4. 대행료는 신청인과 임대농기계 운전대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행작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⑬ 임대농기계 구입전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4.05.28>
1. 조사대상 농업인은 연령별, 지역별, 작목별 등 균형있게 선정한다
2. 조사방식은 직접면담, 전화, 홈페이지 게재, 영농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⑭ 임대농기계의 구입절차 및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4.05.28>
⑮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에 대한 정보를 타 시ㆍ군 임대사업 소간 상호 공유하여 공동활용, 대여, 교환 등 활용방안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4.05.28>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제7조

계약 및 교육

① 임차자 및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6., 2023. 9. 15.>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ㆍ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차자는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과 함께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인수한다. ③ 임차자 및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농업인안전공제(대인)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농작업 대행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 등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 관련기관에서 실시한 농기계운전 교육을 받은 자 또는 농과계 고등학교 이상 교육자로 농기계 운전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26> ⑤ 트랙터와 농용굴삭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8> 1. 농용굴삭기 :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 2시간 이상 수료자 2. 트랙터 :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 6시간 이상 수료자

제8조

임대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선 등으로 신청한 순위에 따라 임대하되 선정결과를 유선 등으로 임차자에게 알려야 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대농기계 중 동일한 농작업에 필요한 기종은 동시에 임차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8>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사업단으로 한다. <개정 2013.2.26>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14:00 이후 출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6> ④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다. ⑤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대여 시 강우 등 임차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의한 당해 사유가 발생할 시 관리요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농작업 대행농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6> 1. 노약농가 2. 영세농가 3.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4.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5. 일반농가 ⑨ 트랙터 임대는 시간단위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4.05.28>

제9조

임대료 및 운반요금

① 농기계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예상 임대일수, 군내 평균 임작업료 등을 감안하여 별표 1로 정한다. <개정 2023. 9. 15.> ② 농기계의 운반요금(임대자가 농기계를 운반해 줄 경우의 운반비)은 별표 2와 같다. 단, 농기계운반요금,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운반에 소요된 경비는 임차자가 부담 한다. <개정 2023. 9. 15.> ③ 임차자는 임대료 및 운반요금(임대자가 운반해 줄 경우)을 임차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④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범위는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제10조

임대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농기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3. 2. 26., 2023. 9. 15.>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라.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 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영농지원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농작업 대행사업단에 임대하는 전용농기계 및 트랙터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우천시 또는 농기계의 중대한 고장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삭제 <2013.2.26> 2. 전액반환 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나.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임대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임차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농기계 훼손 또는 고장 시 수리주체, 비용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다만 농기계종합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경우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한다. <개정 2014. 5. 28., 2023. 9. 15.>
1. 훼손된 임대농기계의 고장수리는 군수가 하며, 소요경비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2. 농작업 중 훼손 또는 고장발생 시 농기계 구입 경과연수에 따라 농가에서 부담해야할 수리비용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

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제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정지 1개월 :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자 2. 사용정지 3개월 :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자 3. 사용정지 6개월 :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항 제3호 위반자 4. 사용정지 1년 :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자

제16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개정 2023. 9. 15.>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기계 현황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7조

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촌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학습조직체회원, 작목반원,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운영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20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14.05.28>
1.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제2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6., 2020. 9. 23., 2023. 9. 1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